광복절(光復節, National Liberation Day)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국경일이다.
*광복의 광(光)은 '빛'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예롭다"라는 뜻을 지닌 부사어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광복절은 "영예롭게 회복한 날"인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월15일이 독립기념일로 의결되었으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광복절은 일본패망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되찾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를 기념하고 자유와 독립을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행렬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를 기리는 마음과 독립운동가들의 피로 얻어낸 영예이기에 깊은 감사와 경의의 표현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각 가정에서는 8월1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단,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다는 위치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등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각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태극기 구입방법
- 가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태극기 : 우주 만물의 상징
1882년 박영효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1883년 정식 국기로 채택되었다.
- 흰색 바탕 : 백의민족으로 불리는 우리 민족의 창조성 '평화'의 마음을 담고 있다.
- 태극 도형 : 우주 만물의 기본을 이루는 음양의 조화와 융합
- 건곤감리(乾坤坎離) : 하늘, 땅, 물(달), 불(해)로 우주를 상징하고 자연현상을 의미한다.
- 건=천도(정의), 곤=지도(풍요), 감=화성(광명), 리=수성(지혜)을 상징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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