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한 후 신청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이기도 하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 지급을 시작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해 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2021년 소득분에 대하여 정기˙반기신청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499만 가구에 약 5조 원을 지급하였다.
2023년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고,
주택, 전세금, 자동차 등의 재산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도 하였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접수는 지난 5월 31일 자로 마감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이 남아있으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올해도 꼭 챙겨받을 수 있길 바란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 총소득기준금액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2022년 정기분)
- 지급일 :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 심사하여 결정 후 지급 → 9월 말 지급 예정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신청하기' 버튼
②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① QR코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② 인터넷 및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 후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③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서면 안내문을 우편 등으로 받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이 어렵거나, 자격조건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상담받기!
※ 자격조건이 된다면 안내문을 정부에서 보내고는 있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꼭 전화하여 문의해보는게 좋겠다.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기한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예정일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 ~ 15일 | 2023년 6월 |
20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5월 1 ~ 31일 | 2023년 9월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년 9월 1 ~ 15일 | 2023년 12월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고, 당해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예정 |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에서 10% 차감
◈ 근로˙자녀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① 위처럼 기한 후 신청기간 등의 내용이 보이면 아래쪽에 '신청하기'버튼 클릭
② 개별인증번호(서면안내문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상단) → 근로˙자녀장려금(왼쪽중간) → 신청하기 → 로그인(간편인증/공동인증서) → (화면중앙) '조회하기'에서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및 개별인증번호 확인 가능
2023년도 정기신청은 5월 31일부로 마감되었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물론 신청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10% 차감도 되겠지만,
정기신청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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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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