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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학

2023 근로˙자녀장려금 _ 기한 후 신청

by 민지설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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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한 후 신청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이기도 하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 지급을 시작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해 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2021년 소득분에 대하여 정기˙반기신청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499만 가구에 약 5조 원을 지급하였다.
 
2023년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고,
주택, 전세금, 자동차 등의 재산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도 하였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접수는 지난 5월 31일 자로 마감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이 남아있으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올해도 꼭 챙겨받을 수 있길 바란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 총소득기준금액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2022년 정기분) 
  • 지급일 : 신청 마감 후 3개월 이내 심사하여 결정 후 지급 → 9월 말 지급 예정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신청하기' 버튼
②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연결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

① QR코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② 인터넷 및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 후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③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서면 안내문을 우편 등으로 받지 않은 경우

신청 방법이 어렵거나, 자격조건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상담받기!
 
※ 자격조건이 된다면 안내문을 정부에서 보내고는 있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꼭 전화하여 문의해보는게 좋겠다.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기한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구분 신청기간 지급예정일
2022년 귀속 하반기분 2023년 3월 1 ~ 15일 2023년 6월
2022년 귀속 정기분 2023년 5월 1 ~ 31일 2023년 9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2023년 9월 1 ~ 15일 2023년 12월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고, 당해 10월 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에서 10% 차감
 

  ◈ 근로˙자녀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① 위처럼 기한 후 신청기간 등의 내용이 보이면 아래쪽에 '신청하기'버튼 클릭
② 개별인증번호(서면안내문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상단) → 근로˙자녀장려금(왼쪽중간) → 신청하기 → 로그인(간편인증/공동인증서) → (화면중앙) '조회하기'에서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 신청안내대상자 여부 및 개별인증번호 확인 가능 

 

2023년도 정기신청은 5월 31일부로 마감되었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물론 신청기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10% 차감도 되겠지만,
정기신청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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