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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학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2023년 개정)

by 민지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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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란?

  •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한다.
-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범위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 예 : 2023.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3.9.30까지이다.
        *신고납부기한이 토˙일˙공휴일의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무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해야 하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면 된다.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는 그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한다.
      -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주식 등 예정신고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해야 한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개요 :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발생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 '일반자산'에 대한 공제율 :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 제외)
         *보유기간이 3년~4년이면 공제율 6%, 4~5년이면 공제율 8% 순으로 보유기간 1년마다 2%씩 공제율은 상승되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공제율은 30%이다.
 
      -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보유기간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보유시
공제율
0%12%16%20%24%28%32%38%40%
거주시
공제율
8%12%16%20%24%28%32%36%40%

 

▣ 양도소득세 세율(2023년 개정)

  •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 중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다주택자(1세대 2 주택˙3 주택 이상)에 대한 한시적 중과세 유예이다. (2022.5.10~2024.05.09 양도분)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세율

보유기간1년 미만2년 미만2년 이상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50%
(단,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 70%)
40%
(단, 주택˙분양권˙조합원
입주권 60%)
기본세율
(단, 분양권 60%)

     - 기본세율 (2023년 이후 양도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35%15,44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 기타세율 

구분미등기 양도자산비사업용토지다주택자(1세대 2주택이상)
세율70%기본세율 + 10%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 양도소득세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당무신고의 경우 40%) 가산세 부과
부과사유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단순무신고부당 무(과소)신고
가산세액납부세액 x 10%환급세액 x 10%납부세액 x 20%납부세액 x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한 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부과사유가산세액
미납부미납부액 x 미납기간 x 22/100,000
(2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고지일
  • 기장불성실 가산세
부과사유가산세액
대주주 등의 주식,
출자지분 양도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x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x 1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거래금액 x 7/10,000
  •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부과사유가산세액
건물신층(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환산취득가액(건물분) x 5%
  • 가산세의 감면 :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100분의 50 감면한다.
  • 가산세 경합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만 적용한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 (모의계산)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 https://xn--989a00af8jnslv3dba.com/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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