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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학

HUG(허그) - 전세보증보험

by 민지설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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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허그) 전세보증보험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전세사기에 이은 깡통전세와 역전세 관련 뉴스가 아닐까 한다.
특히 전세자금반환소송 문제가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다는데, 내가 이런 일이 휘말리다니ㅠㅠ
 
바야흐로 2021년 7월 말,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최고점에서 이사가 이루어졌다.
1/3정도의 대출을 끼고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예산 매매가가 전세가가 되어가는 것을 보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사정상 이사는 해야했기에, 내집마련대출이 아닌 전세대출로 직장과 가까운 위치의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이 2.8%로 시작했던 대출이자는 6%대로 2배 넘게 뛰어 올랐고,
월급의 상당부분을 kb뱅크에 따박따박 내야하는 상황을 맞았다.
(내집마련 대출은 그래도 화장실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갚아가며 내집으로 만드는 재미?가 있다는데,
전세대출 이자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 생각하니 정말 허망했다. ㅠㅠ) 
 
어찌어찌 버티고 버티어 2년이 도래하였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세가가 내려가는 추세로 적게는 5천, 많게는 1억까지 갭이 생겨났다.
나는 한번 이사하면 한번은 자동갱신으로 살아왔으나, 이처럼 전세시세가 급락한데다
나에게는 전세대출이라는 큰 벽이 있으므로 먼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전세계약 종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시세에 맞게 다시 계약을 하자 연락하였는데..
어이없게도 집주인은 돌려줄 돈이 없으니 지금 아파트는 매매를 할 것이며,
매매가 될 때까지 전세금은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기다리라는..
정말이지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답변이 돌아왔다.
 
문제는 요즘 매매가 거의 얼어붙은 상태인데다, 집주인이 원하는 매매가로는 영~
역시나 1개월 째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난 집이 팔릴 때 까지 어중간하게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전세계약금반환 소송도 많이들 한다는데..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는대다 변호사를 만난다는게 아직까지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다 전세대출받을 때 먼가 보험같은걸 넣어둔게 기억이 나서 알아보니
그것이 주택도시도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었다.
 
가입만 해 두었지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관계로 공부하면서 블로그에 올려본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이 낸 전세금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보험이다.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이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반환청구 절차]
전세만기 → 보증금 반환불가 → 내용증명 발송 안받으면 공시송달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1개월 뒤 반환청구 신청(약2~3개월 소요)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
1. 주택임차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된 경우로 종료일로부터 2개월 경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받지 못할 경우
2. 기간 중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받지 못할 때
 
*계약기간 지킬내용*
1.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해지의사 통보하기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장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해지통보가 필요하다.
       해지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으로 반환청구가 어려우므로 만기 6~2개월전 통보가 필수.
2. 임의로 이사, 전출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
3. 경공매 발생시 반드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진행
 
※ 문자(답장), 전화(녹취록), 내용증명(수령필요), 공시송달(효력방샐필요)
    전세만기 → 보증금 반환불가 → 내용증명 발송 안받으면 공시송달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1개월 뒤 반환청구 신청(약2~3개월 소요)
 
*계약종료 후*
1. 종료 후 다음날부터 목적물 관할 지방법원 통해 주택임차권등기 신청
2.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임의로 이사, 전출하지 않도록 함
 
*이행청구 시점*
주택 임대차계약 종류 2개월 후 + 주택임차권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재)
 
*심사 소요기간*
필요서류가 모두 구비된 후 7~8주 예상
 
*이행절차*
1. 이행심사완료 후 이사일정 확인(평일)
2. 이사 당일 오전에 위탁업체에서 현장방문하여 퇴거 사실 확인 및 공과금(관리비 등) 완납 확인
3. 이행 삼사직원이 해당 내용 확인 후 임차인에게 지정 계좌로 지급
 

 
허그가 없었다면 집주인에게 끌려다닐 판이었는데,
그래도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어 다행이다 싶다.
  
아~ 그래도 아직 실행하기 전이라 그런지 앞으로의 여정이 두렵기는 하다능~ㅠㅠ
 
 
 
http://www.khug.or.kr/index.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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