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 세율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2023년 개정) ▣ 양도소득세란?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이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한다. -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 예 : 2023.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3.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