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세금상식' - 국세청
당황스러운 상속·증여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상속·증여세는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인생에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세금,
또는 일부 부유층에게만 해당하는 세금으로 솔직히 나와는 상관없는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언제나 상속·증여세의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당장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상속·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상속·증여세를 '나와 상관없는 세금'으로 생각했던 납세자들에게는
당황스럽고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갑작스럽게 납부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서는 상속·증여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에는 여러 사례와 관련된 법조문, 판례, 예규(법령해석 사례) 등으로 팩트체크하였고,
국민들에게 명확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알아두면 좋은 단어>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상 속 인 :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종 부 세 : 종합부동산세
Part1.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Q1. 상속세란?
국세의 하나로,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
Q2. 물려받은 것 외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피상속인의 퇴직금, 사망보험금, 생전에 증여한 재산, 사망 전 예금인출 내역 및 사용처.
Q3. 어느 정도 재산에 상속세가 나오나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되며,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Q4.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순위 :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 이루어진 주택 거래가격
2순위 : 상속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
3순위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 주택의 공시 가격
Q5. 고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위 Q3과 같이 상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액은 달라진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으로 한도가 있다.
Q6.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무상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1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다. 또한, 소유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증여세는 없다.
Q7. 고인과 같이 거주하며 봉양하였는데 세금혜택이 있나요?
성인이 되고 동거기간이 총 10년 이상이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Q8. 주택을 상속받으면 2 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 후 5년간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Q9.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하다.
Q10.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피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고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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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팩트체크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차입금으로 인정받더라도 국세청은 차용증을 매년 관리하며 이자 및 원금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팩트체크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님의 보험을 자녀가 납부할 경우라면 상속세가 없다.
팩트체크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보고,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해석한다.
팩트체크 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없다?
통념적인 수준의 축의금,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팩트체크 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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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여세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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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증여세 신고건수는 약 26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약 50조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5년 사이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약 24조 원으로 가장 많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 토지, 유가증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속을 받는 것도 좋지만,
상속을 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
